2016-02-15 10:34:28 | cri |
14일 중국 상무부의 소식에 따르면 유럽위원회에서 최근 중국의 강철제품을 상대로 빈번한 무역구제조사를 진행하는데 관해 상무부 관계자는 담화를 발표해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신중하고 자제하며 법에 근거하여 무역구제조치를 사용 할 것을 유럽위원회에 희망했습니다.
2월13일 유럽위원회는 공고를 발표해 원산지가 중국인 수입 이음매 없는 강관과 중후판, 열연강판 등 3부류의 강철제품에 대해 동시에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고 중국에서 수입한 냉연강판에 대해 임시 반덤핑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관계자는 철강산업은 이미 중국과 유럽 무역에 있어서 마찰이 거듭 발생하는 중점 영역으로 발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유럽연합은 중국의 제품에 대해 총 15차례의 무역구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중 철강류 제품이 8건으로 전반 조사의 반수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무부 관계자는 생산의 과잉은 현재 세계적으로 철강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공통한 문제로써 각 성원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철강 무역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해 중국정부는 시종일관 업계내의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빠른 해결을 도모하는것을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중국정부는 세계무역기구의 각 회원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로 공평하고 공정하며 예견성 있는 국제시장환경을 건설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이바지 할 것을 희망했습니다.
번역/편집: 임해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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