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18 10:02:12 | cri |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일전에 중국의 자선법에 대해 두차례 보도하면서 이 법률은 중국자선사업의 법적 공백을 메웠으며 자선법의 출범은 보다 광범한 기부자들을 유치할수 있을거라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중국 자선사업을 장기간 주목하고 연구해 온 하버드대학의 학자 에드워드 컨닝햄의 말을 인용해 자선과 공공정책의 시각에서 볼때 중국의 자선법은 편찬이 뛰어나고 엄격한 법률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모스크바 국제관계학원 동아시아문제 전문가 안드레이 이와노브는 중국의 자선법 출범은 그야말로 시기적절하다며 이 법률은 빈곤층의 생활압력을 완화하고 자선사업을 한층 발전시키고 보급하는데 이롭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중국문제전문가인 전가림 호서대학교 교수는 자선법의 출범은 중국의 사회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자선법 출범은 자선사업에 대한 정비가 아니라 사회공익발전 강화와 사회적 신뢰 구축의 기반을 튼튼히 했다면서 높은 평가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번역/편집:임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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