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4 18:25:08 | cri |
이에 앞서 "국경절기간 1백여명의 중국 여행객들이 제주도에서 '작고 어두운 방'에 갖혀있다"는 매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해 한국 법무부는 14일 신화사 기자에게 서면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입경 거부를 당한 중국인에 대한 대우에 언급해 한국 법무부는 입경 거부를 당한 인원 모두가 제주공항안에 있는 출국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며 대기실은 남여 구분으로 매 사람에게 이불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식사비용은 원칙상 본인이 분담하도록 했고 본인이 분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항공회사가 대신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제주도 여행은 응당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여행관광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면서 만약 입국자 본인이 여행일정을 잘 알지 못하고 예정된 주숙장소가 없으며 또 제주도 왕복 티켓이 없다면 입경거부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합 9785명의 외국인이 제주도 입경시 거부를 당했다고 표시했습니다.
중국 여행객이 입경거부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 주재 중국 총영사관은 이번 달 8일, 국제관례에 따라 한국 집법부문은 외국 여행객의 입경을 거부하고 거부이유를 설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표시했습니다.
총영사관은 만약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 증거를 수집, 보관한 후 사후에 신고 또는 사법경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중국 여행객들에게 귀띔했습니다.
번역/편집:이명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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