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11 15:58:49 | cri |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가 11일 오전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는 각 대표단의 심의 의견에 따라 민법총칙 초안 및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명액과 선거문제 관련 결정초안, 홍콩특별행정구 제13기 전국인대대표 선거 방법초안, 마카오특별행정구 제13기 전국인대대표 선거 방법초안에 대한 통일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법률위원회 구성인원들이 회의에 참석했으며 전국인대 내무사법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국무원법제판공실,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법학회 관련 책임자들이 회의에 열석했습니다.
번역/편집:임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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