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15 09:48:44 | cri |
15일 제12기 전인대 마지막 한차례 연례회의에 참가한 전인대 대표들은 높은 표결수로 민법총칙을 통과했습니다. 이는 중국 법치사상 이정비라고 할수 있는 민법전의 제1편이 입법을 완성하고 중국이 민법전 시대를 향해 한걸음 나아갔음을 의미합니다.
2838명의 전인대 대표들이 오늘 오전 진행한 12기 전인대 5차회의 폐막식에 참석했습니다. 민법총칙에 대한 투표에서 2782명이 찬성표를 넣고 30명이 반대표, 21명이 기권표를 넣었습니다.
민법총칙은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중국 민사활동의 기본 규정과 일반성 규칙을 확정했으며 민사법률 체계중의 "작은 헌법"으로 간주됩니다.
이번 민법총칙의 입법은 사권(私權) 보장방면에서 많은 하이라이트를 부각시켰으며 민법전이 민사권리 보장을 보완하는데 지침을 제공해주었습니다.
중국 민법전의 "두 걸음" 입법계획에 따라 총칙이 입법으로 완성된 후 각 분편의 편찬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민법전의 각 분편은 이미 2016년에 편찬을 시작했으며 2020년에 통일된 민법전을 형성할 예정입니다.
번역/편집:이명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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