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17 14:55:32 | cri |
《자유무역시험구 외국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규제리스트)2017년버전》이 16일 중국 정부사이트에 발표됐습니다.
새로운 버전의 규제리스트는 지난번과 비해 볼때 11개 조목의 27항의 조치가 줄었으며 규제리스트가 100 항 이내로 줄었습니다.
새로운 규제리스트를 보면 궤도교통장비제조와 의약제조, 도로운송, 보험업무, 회계감사, 기타 비지니스 서비스 등 6조항이 줄었으며 4조항을 통합하여 줄였습니다.
새로운 규제리스트는 15개 분류의 40개 조목, 95개 특별 관리조치로 구성됐습니다.
새로운 규제리스트에서 줄어 든 특별관리조치는 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영역에 집중돼 있으며 규정에 따라 볼 때 규제리스트 이외의 영역은 자유무역시험구내에서 내외자 일치의 원칙에 따라 관리됩니다.
상무부는 2017년4월까지 상해자유무역시험구에 투자하여 설립한 외자기업은 8734개이고 유치한 계약외자는 6880억원입니다.
상해경험이 보급되면서 광동성과 같은 3개 자유무역시험구에 누계로 1만 2712개 외자기업이 설립됐고 유치한 외자액은 1조 1357억원입니다.
번역/편집:조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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