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02 14:16:40 | cri |
중국최고인민법원은 8월 1일 "보험법" 약간의 문제의 적용에 관한 사법해석을 대외에 발표하고 재산보험계약의 일부 해당 법률적용문제를 집중 해결하고 보험목적물의 양도, 보험계약주체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보험 등 내용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소영(賀小英)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전직위원은 이 사법해석은 재판기준을 한층 통일하고 보험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보험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데 그 취지가 있다고 표시했습니다.
최근 년간 중국 보험업이 빠른 발전을 가져오면서 보험시장이 갈수록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분쟁안건 또한 해마다 늘어나 2017년 전국 법원의 신규 1심 보험계약 분쟁안건은 12만 7천건이 넘으며 연속 몇년간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려(關麗) 최고인민법원 민사재판정 부 재판장은 이 사법해석은 입법정신을 준수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과 관련해 구체적인 규정을 내놓았다고 표시했습니다.
이번 사법해석은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번역/편집:이명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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