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4 09:46:56 | cri |
한국 대통령부 청와대가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조 정상이 지난달에 체결한 "9월평양공동선언"과 해당 군사협의를 비준했다고 전했습니다. 절차에 따라 선언은 한국 정부관보에 게재되며 군사협의는 먼저 한조 양자가 문서를 교환한 후 다시 정부관보에 게재되게 됩니다.
"9월평양공동선언"이 아직 한국 국회의 비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 비준은 야당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청와대는 한국 법제처의 연구결론에 따르면 해당 법률규정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9월평양공동선언"을 비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9월평양공동선언"의 취지는 한조 양국이 4월에 체결한 "판문점선언"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며 "판문점선언"이 현재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9월평양공동선언"을 다시 국회에 교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국무위원회 위원장은 9월 19일 평양에서 "9월평양공동선언"을 체결하고 빠른 시일 내 반도비핵화과정 추동, 남북교류와 협력 강화, 조선반도의 항구하고 평화적인 건설 등과 관련해 합의했습니다. "9월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한조 양자는 이날 또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번역/편집:이명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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