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1 10:51:19 | cri |
미국 국회의 "2018년 티베트 대등진입법안"이 미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후 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중국의 티베트 대외개방정책을 비방하고 이른바 "대등원칙" 에 따라 해당 중국 관원에 대해 차별적인 비자정책을 취했다고 떠들었습니다. 이는 국제관계 기본준칙에 위반되며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으로서 중국 인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티베트독립" 세력에 심각한 착오적인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이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분개와 단호한 반대를 표했습니다. 성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티베트 사무는 전적으로 중국 내정에 속하며 그 어떤 외국 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중국 티베트와 기타 4개 성의 티베트족 집거지역은 각국 인사들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2015년 이래 미국의 티베트 방문객만도 연 4만명에 달했으며 전인대도 수차 미 국회 의원대표단을 접대했습니다.
동시에 현지 특수한 지리와 기후조건 등 요인으로 인해 중국 정부는 법에 따라 외국인 티베트 진입과 관련해 일련의 관리 조치를 취하며 이는 전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비난할바가 못됩니다.
미국 해당 법안의 중국에 대한 비방은 사실을 왜곡하고 편견으로 가득하며 우리는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만약 미국이 이 법안을 실행한다면 기필코 양자 입법기관의 교류를 망라한 양국 각 영역의 교류와 협력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며 중국도 기필코 유력한 조치를 취해 자체 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입니다.
번역/편집:이명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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