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2010년 1호 문건]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 제 48조에 따르면 반덤핑세 징수기한과 가격 승낙의 이행기한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심사를 거친 결과 반덤핑세 징수를 중지하면 덤핑과 손해가 계속 혹은 재차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반덤핑세 징수기한을 적당히 연장할수 있다.
본 공고가 발표된 날부터 국내산업 혹은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 혹은 유관 기구는 관련 반덤핑조치 만기 60일전에 서면형식으로 상무부에 재심사신청을 제기할수 있다. 신청서에는 반덤핑세 징수를 중지하면 덤핑과 손해가 계속 혹은 재차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국내산업 혹은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과 유관 기구가 본 공고의 규정대로 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상무부도 반덤핑조치가 중지되기 전에 주동적으로 재심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관련 반덤핑조치는 만기일부터 실행 중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