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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인대표,연변의 경제사회와 입법 발전 언급
2011-03-12 19:59:03 cri

▲올해는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12.5"계획을 실시하는 첫해이고 "장길도를 개발개방선도구로 한 두만강 지역합작개발계획 요강"을 전면 실시하는 관건적인 한해인데요,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장길도 개발개방 선도구 건설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올해는 제12차 5개년 계획을 실행하는 첫해입니다. 때문에 금년의 발전이 금후 4년에 주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변에서는 제12차 5개년 계획기간 GDP가 1200억원에 도달하게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545억원인데, 한배를 더 늘일 것입니다.

--장길도라고 하면 장춘, 길림, 두망강의 약칭인데, 장길도 개발개방 전략은 국가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동북,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면 길림성 동북지역에서 어떻게 바다로 진출하고 국제사회로 진출하는가 하는 관건은 연변의 개발개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가전략을 잘 실행하기 위해 하나는 기반시설건설을 잘 틀어쥐었습니다. 사람들이 연변에 오가는데 편리를 주고 또 많은 상품과 관련된 물류에 편리를 주는데서 기반시설건설이 핵심고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장춘에서 훈춘까지 고속도로가 지난해 9월 30일부터 이미 전면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인원유동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작년 10월 31일에 길림시에서 훈춘까지 고속철도 기공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고속철도는 4년동안에 준공될 계획이고, 부분적 구간은 아마 2년~ 3년에 건설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장춘에서 연길까지 두시간, 훈춘까지 두시간 반 소요돼 연변의 경제발전과 관광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외 통상구건설에서 하나는 비용이 저렴하고 복무 질이 상당히 좋아야만이 많은 기업들, 많은 사람들이 연변의 11개 통상구를 충분히 잘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장길도 전략을 진행함에 있어서 한가지 중요한 고리입니다.

--산업발전에 있어서 현재는 항목을 잘 틀어쥐어야 합니다. 항목가운데서 특히 공업항목, 제3산업항목을 잘 틀어쥐어야 하는데, 좋은 항목이 있어야만 국가에서 지지할수 있고, 자금이 낙착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업에서 전기 절약 자원 절약형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수력발전, 화력발전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연길개발구에서 고신기술 항목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제3산업가운데 장백산이라는 중요한 지역적 우세를 리용해 장백산의 관광자원, 특히 중국 조선족 민족특색이 있는 항목, 변경관광, 빙설축제, 이러한것들을 틀어쥠으로써 제3산업을 발전시킬 예정이다.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는 힘차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길도개발개방 선도구 건설전략은 몇년 후 그 진전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미 중국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기본상 형성했는데요,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도 지방법규를 제정하기 위해 많은 힘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전인대 주임으로서 그동안 지방법규 추진상황에 대해 소개해 주시죠.

--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오방국 위원장님이 전 세계에 중국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법률체계가 형성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 이 법체계에는 국가에서 제정한 239건의 법률이 포함되어 있고, 이 가운데는 헌법과 국무원에서 제정한 행정성적인 법규, 그리고 각 성,시에서 제정한 단행조례,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체계가 형성되었습니다.

-- 이 가운데 지금까지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대표대회에서는 37건의 자치지방단행조례를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국가의 법률체계에 포함되는 한개 부분입니다.

-- 우리 37건의 단행조례에는 자치법을 잘 관철실시할데 관한 단행조례와 연변 황소에 관한 단행조례, 꽃사슴, 민족의학의 발전, 대외로무송출 단행조례 등 경제, 사회진보, 민생문제를 둘러싼 단행조례들이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주 인대상무위원회에서 4부의 단행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연변에서 단행조례는 국가의 법률발전에 발맞춰 연변의 민족자치지역을 다스리고 발전시키는 가운데서 없어서는 안될 법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내용별로 보면 지금 제정 중에 있는 단행조례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중국에서 인삼재배면적의 절반이상은 연변에 있습니다. 전 중국의 절반이상의 인삼이 중국에서 재배되고 있는데, 인삼산업을 어떻게 잘 발전시키겠는가를 두고 <인삼발전조례>를 제기하고, 다음 지진을 방지하고 지진피해가 가져다주는 손실을 피면하고 피해를 감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진방지 및 손실감소 조례>를 제정하게 되고, 물론 연변에 뭐 지진이 일어날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이런 조례들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건설 중에 있는 모든 건물이 어떻게 7급, 혹은 8급의 지진을 방지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업은 미연에 방지해야 하니깐요.

그리고 물류를 잘 하기 위해서 교통분야의 단행조례 등이 있습니다.

▲ 단행조례가 전반 법률체계 형성에 주는 의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지금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어떻게 법제사회를 건설하는가, 법제사회를 건설하려면 법제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법을 먼저 제정해야만 많은 공민들이 법률을 준수하고 실행할수 있습니다.

또한 단행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많은 공민들의 법률의식을 높이고 법률을 모범적으로 관철하고 실행하고 준수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연변조선족자치주가 빠른 발전을 이룩하려면 법률의 강대한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법률의 무기를 가지고 경제발전을 힘있게 추진할수 있고 사회진보를 추진할수 있습니다.

[취재: CRI 양회특파기자 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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