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위력은, 자선사업은 민간과 정부의 구분이 없이 모두 평가시스템을 통해 평가한후 기부금을 정확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음향5
"우리는 응당 양호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할것입니다. 정부의 공익사업이든 민간의 공익사업이든지를 불문하고 모두 평가체제를 통해 과학성을 평가해야 할것입니다. 기술측면에서 관리측면에서 자금운영측면에서 상황을 정확히 분석한후 지원 대상을 찾아야 할것입니다. 평가체제가 없다면 얼마전 전국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곽미미사건'이 재발할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자선사업은 민간이든 관영이든 불문하고 모두 정확한 규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
개인의 자산사업은 필경 힘에서 제한이 있습니다. 올해 중국 비공모기금의 신속한 발전은 민간자선사업에 이채를 더해 주었습니다.
베이징시 서부양광농촌발전기금회(약칭 서부양광기금회)은 비공모기금의 하나입니다. 이 기금회는 서부 농촌교육 개선과 지역사회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4년 출범한 "기금회관리조례"는 자선공익기금회를 공모기금회와 비공모기금회로 구분했습니다. 공모기금회는 공개 모금의 자격이 있지만 비공모기금회는 비공개적으로 개인을 대상으로 모금할뿐 입니다.
2011년 10월 31일까지 중국의 비공모기금회 수가 1279개에 달해 처음으로 공모기금회 수를 초과하여 자선영역의 중요한 역량으로 되었습니다. 중국 공모기금회 수는 1179개입니다.
자산측면에서 살펴보면 현재 공모기금회의 총자산은 인민폐 380여억원, 비공모기금회의 자산은 인민폐 210여억원입니다. 양자간의 격차가 점차 줄고 있습니다.
서부양광기금회는 현재 농촌학교 교육품질의 종합적인 제고, 대학생자원봉사자 방학기간 교육지원, 장기 자원봉사자 교육지원, 농촌교사 양성과 지원, 각종 도서관건설 등 사업을 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부양광기금회 부비서장 래초(來超) 여사는, 우월한 조건을 포기하고 편벽한 농촌에 내려가 교육지원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27명의 장기자원봉사자들은 자신에게 제일 큰 감동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음향6
" 우리의 장기 자원봉사자들은 원래 훌륭한 직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농촌에 내려가 교육지원사업을 할것을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자 27명이 직장을 사직하고 농촌에 내려와 교육봉사를 하고 있는데 많은 이들은 3-4년간 농촌소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교사 한명이 학교 전체 30여명의 학생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편벽한 농촌학교라 이런 곳에는 아직도 자동차 도로가 통하지 못했습니다."
2006년 5월 23일 상해신련강(新聯康)투자고문유한회사가 200만원을 출자해 서부양광기금회를 설립했습니다. 그후 이 기금회는 주로 사회성금에 의거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부금이 들어올때마다 서부양광기금회는 자체 공식사이트 첫 페이지 "사랑의 기부금" 란에 기부금의 출처와 사용설명을 공개합니다.
서부양광기금회가 모금한 자금은 해마다 증가했으며 2011년에는 인민폐 1000여만원에 달했습니다. 이런 성금은 주로 고정파트너 기업에서 출자합니다.
서부양광기금회는 규모가 작은 기금회이지만 자금사용의 공개투명화에서는 아주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서부양광기금회 부비서장 래초 여사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음향7
"비공모기금회는 사업운영에서 자신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서부양광기금회는 아래와 같은 두가지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모두 사이트에 공개하며 둘째, 기부자측에서 수시로 우리의 기금의 사용상황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
2011년의 중국 자선사업은 동전의 양면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앞면으로 보면 사회 각항 자선사업이 고속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뒷면에서 또 국내 자선기구들이 일련의 신용위기를 겪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 자선사업이 직면한 난처한 처지는 자선사업의 법규가 완벽화되지 못한것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중국 자선사업에 관련되는 법률법규들로는 "중화인민공화국공익사업기증법", 적십자회법, 국무원이 발표한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와 기금회관리조례, 민정부와 재정부 등이 작성한 관련 규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자선법은 아직 없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자선법률의 공석은 정부책임과 민간자선, 자선과 상업행위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할수 없으며 투명도가 높고 공신력이 높은 자선기구를 설립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자선입법의 가속화가 현 급선무로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이징영과(盈科)변호사사무소 공익변호사 사무부 란흔달(欒昕達)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음향8
" 실천의 견지에서 보면 자선사업은 입법에 대해 절박한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선입법은 자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분야의 법률이 아직도 건전하지 못합니다. 법률이 낙후한 문제를 해결하면 대중들이 자선기구를 불신임하는 상황도 개변될것입니다. "
이에 대한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 자선입법 관련작업이 이미 수년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려진데 따르면 국무원 법제사무실은 현재 "자선사업법(초안)" 개정작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자선입법을 제외하고 중국자선기구는 또한 자율을 더한층 강화해야 할것입니다. 중국민정부가 발표한 "2010년 전국자선기구정보발표현황보고"에 따르면 42%의 중국 자선기구들은 아직도 전문적인 정보발표수단이 없으며 37%의 자선기구는 전문적인 정보발표 인원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대중의 90%는 현유의 정보공개정도와 방식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영과변호사사무소 공익변호사 사무부 란흔달 변호사는 공익법률사무를 자주 처리합니다. 그는, 중국자선사업의 발전을 추동하자면 법률의 완벽화 외에도 자선기구 자체 건설, 정보 투명도 증가 등도 아주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고 말합니다. 음향9
" 첫째 입법을 완벽화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자선기구 자체의 건전한 발전도 아주 필요합니다. 또한 자선사업의 투명성 제고도 강화해야 할것입니다. 한편 대중들도 자선사업에 대해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이 몇개 측면을 함께 추동해야 자선사업의 더욱 좋은 발전을 이룰수 있을 것입니다."
알려진데 따르면 12월 16일 중국 민정부가 제정한 "공익자선기부정보공개지침"이 정식으로 사회에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각종 공익자선기구의 정보공개에 지도성 규범을 제공할것이며 아울러 민간자선의 규범화발전에 유력한 지침을 제공할것입니다.
중국 민간자선사업에 대한 소개로 이 시간 [사회생활] 방송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