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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구역자치제도, 내몽고자치구의 발전 추동
2012-05-29 11:41:48 cri

[중국사회] 민족구역자치제도, 내몽고자치구의 발전 추동

청취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65전인 1947년 5월 1일에 중국 내몽고자치구정부가 설립되었습니다.

내몽고자치구는 중국의 첫 성(省)급 민족자치지방으로 중국공산당이 통일국가 내부에서 실시하는 민족구역자치정책의 첫번째 사례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내몽고자치구에서의 민족구역자치제도의 실천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주

세계적으로 보면 다민족 국가들은 민족문제 처리에서 서로 다른 제도모델을 택하는데요, 중국은 민족구역자치를 선택했습니다.

민족구역자치란 국가의 통일적인 영도밑에 여러 소수민족 집거지역에 자치기관을 설치하고 자치권을 행사하고 구역자치를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국헌법과 민족구역자치법은 민족구역자치와 그 실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민족구역자치제도는 중국의 기본정치제도의 하나입니다.

소수민족 간부를 양성하고 사용합니다. 입법과 제도 등 기관들에서 소수민족간부를 사용하여 민족사무를 관리하는 것은 민족구역자치제도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현재 내몽고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대표 500여명 중 소수민족 대표가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또한 전 자치구 소수민족 간부 수가 6만여명으로 전 자치구 간부 수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두가지 수치는 모두 소수민족 인구의 비율 22%를 크게 초과했습니다.

중앙민족대학의 웅곤신(熊坤新) 박사생 지도교수는 소수민족간부가 내몽고자치구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음향1

"민족간부정책의 실시는 관건적인 역할을 놀고 있습니다. 모범 자치구인 내몽고자치구가 경제와 사회발전에서 더욱 큰 성과를 이룩하려면 반드시 민족간부에 의거해야 할 것입니다. 민족간부의 양성과 사용에서 내몽고자치구는 뛰여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훌륭한 간부정책과 적절한 조치는 자치구의 경제건설을 크게 추동했습니다. "

소개에 따르면 최근 몇년동안 내몽고자치구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도합 489개 지방성 법규를 공포하고 비준했는데 이중에는 전 자치구 정치, 경제, 문화, 보건 등 영역의 법규가 있을 뿐 아니라 소수민족 교육, 회교식의 식품관리 등 측면의 법규도 있습니다.

"몽골언어문자사업조례" 등 단행 조례가 있을 뿐 아니라 "어룬춘족(鄂伦春族)자치기(旗)자치조례" 등 자치조례도 있어 비교적 완비한 민족법율법규체계를 형성했으며 자치권 전면 행사와 본 민족, 본 지역 사무 관리에 법제보장을 제공했습니다.

민족구역자치제도의 보장밑에 내몽고의 경제는 고속발전을 이룩, 경제발전속도가 다년간 중국 모든 성과 직할시, 자치구 순위에서 앞순위를 차지, 이리(伊利), 멍뉴(蒙牛), 올도스(鄂尔多斯), 쇼페이양(小肥羊) 을 대표로 하는 34개 중국 유명브랜드를 출범시켰으며 7개 기업이 전국 500대 기업에 입선되었습니다.

내몽고자치구정부 바터얼 (巴特尔) 주석은 현 내몽고의 경제와 사회는 양호하고 쾌속적인 발전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음향2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전 자치구가 완수한 생산총액은 인민폐 1조 4246억 1천만원으로 동기대비 14.3% 성장했습니다. 지방재정수입도 2264억 1천만원으로 동기대비 30.35% 성장했습니다.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인당 평균 가처분소득은 2만 408원, 농목민의 인당평균 순수입은 6642원으로 동기대비 각기 15.3%와 20.1% 성장했습니다."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경제규모는 내몽고자치구의 민생개선에 중요한 물질기초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지난 5년동안 내몽고자치구는 누계로 인민폐 1800억원을 투입하여 일련의 민생사업을 실시하여 도시와 농촌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전 자치구의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가입자는 천만명에 달하며 200여만명의 도시와 농촌 빈곤 군중들의 기본생활이 보장받았습니다.

현지정부에서는 또 어룬춘족, 어원커(鄂温克)족, 러시아족 등 소수민족에게 보조금을 발급했으며 또한 특별자금을 배치하여 소수민족 농목민 빈곤세대 낡은 주택 개조사업을 전개하여 농목민들의 생활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내몽고 시린궈러(锡林郭勒) 초원 상건다래촌의 보리더(宝力德) 일가는 내몽고자치구가 실시하고 있는 초원생태보호 보조장려정책에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 장려정책에 따라 초원보호를 위해 방목을 중지하거나 줄인 목축민세대에 대해 내몽고자치구 재정은 보조금과 장려금을 발급합니다.

보리더 목축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3

"저는 이 정책을 환영합니다. 우리 집에는 세식솔이 있는데 일인당 3000원이면 모두 9000원의 보조금을 탈수 있습니다. 방목장 면적이 줄고 사육하는 양 마리수도 줄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소득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4-5년후 방목장이 회복되면 우리는 더욱 큰 발전공간을 가질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에 힘쓰는 동시에 내몽고자치구는 또한 몽골족 문화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몽골언어문자의 학습과 사용, 발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내몽고자치구는 상부 기관으로부터 하위 기관에 이르는 몽골어문사업 행정영도기구를 설치하고 과학연구와 번역기구를 설립했습니다.

몽골문과 몽골어는 각급 당정기관, 사법, 학교, 방송, 출판 등 영역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몽골문자와 한자의 이중문자 사용을 널리 보급했으며 몽골문과 몽골어를 위주로 하는 민족교육은 소학교로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완벽한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2005년 몽골족의 장조 민요가 유네스코 "인류구두와 무형문화재대표작"에 입선되었습니다.

관련 전문가는 실천이 증명하디시피 민족지역의 경제발전은 기초이며 정책은 보장이며 소수민족문화를 극력 보호, 선양하는 것은 민족평등의 자치권리를 실행하는 중요한 표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는 또한 이는 민족단결을 촉진하고 공동 진보를 실현하는 중요한 경로이며 여러 민족 군중의 민생문제를 잘 해결하고 여러 민족들이 행복하게 생활하도록 보장하는데서 민족구역자치제도의 우월성이 구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수민족사무를 주관하고 있는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오사민(吳仕民) 부주임은 앞으로 몇년간 중국정부는 더욱 많은 우혜적 조치와 정책을 출범하여 내몽고자치구를 비롯한 민족구역자치지역의 발전을 계속 추동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음향4

"자원우세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여 우세산업을 크게 발전시키고 경제 기간기업을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우세가 있는 지방은 지리적 위치와 교통의 편리성을 충분히 이용하여 경외 투자를 영입하고 구역일체화 구축을 다그쳐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산업우세가 있는 지역은 규모적 효과를 확대하기에 노력하여 고도의 경쟁력을 갖춘 산업집결구를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

지금까지 내몽고자치구가 민족자치제도에 힘입어 경제와 사회발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사회생활] 방송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시간 진행에 임봉해, 김금철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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