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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황
2007-04-30 15: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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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체: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동자농민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정권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헌법:

헌법은 나라의 근본대법이다. 보통 한 나라의 사회제도와 나라제도의 기본원칙,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원칙,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등 중요 내용을 규정하며 국기, 국가, 국장과 수도 및 통치계급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제도를 규정하며 국가생활의 각 분야가 포함된다. 헌법은 최고의 법률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타 법률을 제정하는 의거로 되며 일체 법률, 법규는 헌법과 어긋날 수 없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후 1954년, 1975년, 1978년과 1982년에 전후로 4부의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제정, 반포했다.

중국의 제4부 헌법은 현행 헌법으로서 1982년 12월 4일, 중국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 반포되었다.

인민대표대회제도: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중국의 근본 정치제도로서 중국 인민민주독재 정권 조직형식이며 중국의 정치체제이다. 서방의 <3권분립>체제하의 의회와 부동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 헌법에 의해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확립되었다. 만18세 모든 중국 공민은 모두 선거와 피 선거를 통해 인민대표대회 대표로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중국에서 각 급 인민대표대회 중 향, 진 두 급의 인민대표는 직접선거를 통해 산생되며 그 위로 각 급 인민대표들이 간접적 선거로 산생되고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군대에서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되었다. 각 급 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는 5년이며 해마다 한번씩 전체 대표대회를 소집한다.

중국인민대표대회 기본 직권에는 입법권, 감독권, 중대한 사항에 대한 결정권 및 인사 임면권 등이 포함된다. 중국에서 일정한 시기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을 제정하는 것은 이미 중국 사회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결책으로 되었지만 이런 계획은 오직 전국인민대표대회 비준을 거쳐야만 법률적 효력을 일으킬 수 있다. 중국 법률에는 중국의 주요 지도자, 예를 들면 국가주석,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등 인선은 모두 전국인민대표대회 선거를 통해 산생된다고 규정했다. 국무원 총리, 각 부 부장의 인선도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해 임명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일정한 절차를 통해 선거 혹은 결정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국가주석, 국무원 총리 등 국가 지도자들에 대해 파면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당협력 및 정치협상제도: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협력 및 정치협상제도는 중국의 기본정치제도이다.

중국은 다당파 국가이다. 집권당인 중국공산당 외에 8개 민주당파가 있다. 이런 민주당파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전에 이미 존재했다. 그들은 정치상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옹호하며 이는 그들이 중국공산당과 장기간 협력, 공동분투하는 과정에 내린 역사적 선택이다. 중국공산당과 각 민주당파들은 반드시 헌법을 근본 활동준칙으로 해야 한다. 민주당파들은 조직상 모두 독립적이며 헌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정치자유, 조직독립과 법률지위 평등을 향유한다. 중국공산당과 각 민주당파협력의 기본방침은 <장기공존, 상호감독, 간담상조, 영욕여공>이다.

중국의 각 민주당파들은 재야당도 아니고 반대당도 아니라 참정당이다. 민주당파 참정의 기본내용은 국가대정방침과 국가지도자 인선협상에 참여하고 국가사무관리에 참여하며 국가방침, 정책, 법률, 법규의 규정집행에 참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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