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30 16:22:50 | cri |
중국 외교부는 30일, 필리핀의 청구로 설립한 남해 중재안 중재재판소가 관할권과 수리가능성에 대해 내린 판결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필리핀의 청구로 설립된 남해중재안 중재재소가 2015년 10월29일에 관할권과 수리가능성에 대해 내린 결정은 무효하며 중국에 아무런 구속력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그 이유를 다섯가지로 들었습니다.
첫째, 중국은 남해 각 섬과 그 부근 해역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필리핀이 <공약>을 남용해 일방적으로 고집스레 남해중재를 추동한 것은 법률의 허울을 쓴 정치도발이며 사실상 분쟁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해에서의 중국의 영유권과 해양권익을 부인하려는 시도입니다.
셋째 주권나라이자 <유엔해양법공약>체약국인 중국은 분쟁해결방식과 절차를 자주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중국은 시종 협상을 통해 인국과의 영토 분쟁과 해양관할권 분쟁을 해결해왔습니다.
넷째, 필리핀과 중재법정이 중재안이 사실상 영토주권과 해양 경계선을 획분하는 문제와 관련됨을 무시하고 절차를 남용해 중재를 추진한 것은 공약 체약국인 중국의 합법적 권리를 엄중하게 침범했으며 <공약>의 취지와 목적을 완전히 리탈하고 <공약>의 완정성과 권위성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다섯째, 필리핀이 중재를 통해 남해에서의 중국의 영유권과 해양권익을 부인하려 하는 시도는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 ||||
China Radio International.CRI. All Rights Reserved.
16A Shijingshan Road, Beijing, Chi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