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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 발효
2015-11-26 10:23:54 cri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마크·리퍼드 주한 미국 대사가 25일 오후 서울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판의 발효에 관한 모든 필요한 수속을 마쳤음을 확인하고 외교 양해각서를 교환했습니다.

이는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의 발효를 의미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새로운 협정은 한미 양국이 전략적이고 미래를 지향하는 원자력 협정의 새 시대를 연 이정비이며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자유무역협정"과 함께 한미 동맹의 중요한 지주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협정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사용후 핵연료 관리와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등 3대 중점 추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고 한국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새 협정에는 한미간 원자력 협정의 기틀과 원칙, 21항의 자세한 조항, 한미간 협정 이행과 고위위원회 설립에 관한 협상 내용 등이 포함되며 유효기간는 20년으로 합니다.

새 협정은 한국의 우라늄 저농축과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건식 재처리의 향후 '추진 경로'를 마련였습니다.

한국은 종전에는 사용후핵연료를 잘라서 분석하는 활동을 할 때마다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신 협정은 한국이 보유한 시설에서 일부 활동은 자유롭게 수행할 '장기동의'를 확보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은 1972년에 체결됐으며 2014년까지를 유효기한으로 했습니다.

협의는 한국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처리를 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한국은 줄곧 금지 해제를 요구해 왔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2010년10월 첫 라운드의 협정 개정 협상을 가동했으나 상술한 문제에서 미국이 양보하려 하지 않아 협상은 한동안 난국에 빠져 있었습니다.

2013년4월 한국과 미국은 현행 협정을 2016년까지로 연기했으며 지난 4월22일 서울에서 원자력협정을 전면 개정하는 협상을 4년여만에 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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