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11 11:36:20 | cri |
일전에 소집된 중앙전면개혁심화 지도소조 제19차 회의에서 심의 통과한 "무호적인원 호적등록문제에 관한 의견"은 법에 따른 호적등록은 법률이 공민에게 부여한 기본권리이며 산아제한 등 정책과 호적등록을 분리하고 무호적인원 호적등록문제를 전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정책은 1300여만명에 달하는 무호적인구문제 해결의 돌파구로 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금후 호적등록 후 절차를 나누어 이런 인구의 교육, 취업, 사회보험 등 방면의 권리를 회복하게 됩니다.
2010년 전국인구조사에 따르면 중국에는 약 1300만명의 무호적인구가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50%의 무호적인구가 "산아제한정책 위반"으로 호적에 등록되지 못한 경우이며 나머지 15%는 자발적으로 등록하지 않아 산생된 것입니다.
번역:이명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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