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04-13 10:14:02 | cri |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인 장덕강(張德江)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식품안전 법집행 검사조 회의를 주재하고 법집행 검사를 강화해 법에 의해 인민대중의 식품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덕강 위원장은 현재 중국의 식품안전 정세는 여전히 준엄하고 식품안전보장은 할 일이 많고 갈 길이 멀다고 하면서 새로 개정한 식품안전법을 시행하고 일괄 조율을 강화하며 법의 보급과 집행을 강화하고 감독조치를 추진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식품안전을 절실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덕강 위원장은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식품안전감독관리체제의 개혁과 가장 엄격한 식품안전 감독관리제도의 구축, 식품안전을 위한 사회적인 관리구도의 형성을 둘러싸고 식품안전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식품안전업무의 이념과 제도, 체제, 방식 등 분야의 법률제도를 보완했다고 했습니다.
장덕강 위원장은 법집행 검사는 전인대 감독의 법적인 형식과 중요한 루트라고 하면서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법에 의해 직권을 행사하면서 식품안전 법집행 검사를 잘해 법률의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시행을 추진함으로써 인민대중이 안전하고 믿음직하며 건강한 식품을 먹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번역/편집: 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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