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12-04 15:28:56 | cri |
이어서 연변의 김연 네티즌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장청구역 법제홍보일 맞아 법률홍보활동을
눈이 내려 길이 미끈데다 날씨까지 령하 10도 이하로 내려간 12월 2일, 연길시 건공가 장청사회구역에서는 《법률지식을 문전송달》하는 활동으로 《12.4》전국법제홍보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날 이 구역의 20여명 사업일군들은 구역내 100여호의 주민가정을 방문하여 법률홍보자료 200여부를 배포하고 주민들의 법률지식학습을 지도하였다.
이 구역의 장홍룡씨는 친구를 도와 물건을 훔쳐 교양인원으로 되였다. 그는 《나는 법을 몰랐기때문에 일생동안 후회할 일을 저질렀다. 사회구역에서 집을 찾아와서 법률을 홍보하니 매우 기쁘다.》고 말하면서 법률지식을 참답게 학습하는 동시에 주변사람들에게도 홍보하겠다고 표시하였다. 이날 사회구역에서는 장홍룡씨에게 법제신문을 주문해주었다.
이 구역의 최미향서기는 추운 날씨에 길가에서 홍보자료를 배포하면 많은 사람들은 아예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지어 홍보자료를 거절한다면서 가정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손에 직접 자료를 배포하고 주민들이 관심하는 법관련문제에 귀를 기울이는것이 기층사회조직인 사회구역이 해야 할 일이라고 소개했다. 구역의 주민들은 따스한 자기집에서 법을 알고 법을 지키며 자아보호관념을 알기 쉽게 종합한 법률지식 홍보자료를 학습할수 있어 매우 만족한다고 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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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알면 세상이 보인다"는 말도 있듯이 이와같은 법률 상식 및 지식에대한 홍보가 아주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사 소식 보내주신 김연 네티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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