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노동계약법>이 2008년1월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됩니다. 중화 전국 총공회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의 실시를 적극 추동함으로써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진일보 보장하게 됩니다.
전국총공회 서기처 장명기 서기는 2일 전국총공회에서 가진 보도발표모임에서 전국총공회는 일련의 활동을 가지고 전국적 범위에서 이 법의 실시를 추동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에 매체의 힘을 빌어 <노동계약법>을 힘있게 선전하고 기층에 내려가 기층공회 간부들에게 강좌와 좌담회, 관련 양성활동을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장명기서기는 올해 하반년에 <노동계약법>에 관한 대형 지식경연을 전개해 광범위한 종업원들이 법률을 학습하는 열정과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노동계약법>은 <노동법>의 뒤를 이어 중국에서 출범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또 하나의 법률입니다. 이 법은 노동자 등용단위의 의무와 노동계약의 작성형식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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