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한국에서 남성근로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나눠 쓰거나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방법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한국언론이 11일 보도했습니다.
한국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그간 사업장별로 임의로 시행해 오던 남성근로자의 출산휴가를 3일간 부여하는 것으로 의무화했고,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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