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목적인 수입을 제한하고 기업을 인도하여 국외 선진 적용기술을 도입하고 도입기술에 대한 소화흡수와 재창조를 추진하기 위해 중국 상무부는 얼마전에 수정한 후의 "중국의 수입금지와 수입제한 기술목록"을 반포했습니다.
수정후의 이 "목록"은 수입후 국가안전에 위해를 주며 사회공공도덕과 사회공공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주며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등 측면의 기술 126가지를 열거했습니다. 목록에는 농업, 식품제조업, 방직업, 화학원료 그리고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제조업, 금속제련가공업, 설비제조업, 전력열력생산 공급업, 환경관리업 등 19개 업종이 망라되었습니다.
중국 상무부 해당 책임자에 따르면 "목록"의 실시는 기술수입 관리를 규범화하고 도입기술의 질과 수준을 높이는데서 적극적인 추진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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