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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회, 신 반테러 특별조치법 통과
2007-11-13 16: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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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회 중의원은 13일 오후 일본 해상 자위대가 인도양에서 휘발유 공급 활동을 회복하는데 취지를 둔 새로운 반테러 특별조치법안을 다수표의 지지로 통과한 한편 참의원 심의에 교부했습니다.

일본 집권연맹은 이날 중의원에서의 3분의 2의 의석으로 이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이 줄곧 이 법안을 반대해 왔기때문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참의원에서 이 법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정부는 10월 17일 국회 중의원에 새로운 반테러 특별조치 법안을 교부했습니다. 자위대의 활동에 대해 이 법안은 의심선박 수색 등 해상 반테러 활동에 종사하는 미국 등 나라의 선박에 휘발유와 물만 공급하도록 제한했으며 유효기간은 법안이 효력을 발생해서부터 1년으로 규정했습니다. 새로운 반테러 특별조치법안은 11월 1일에 만료되는 기존 법안을 대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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