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은 7일 "국가중점생태기능보호구 기획요강"을 발표하고 생태기능보호구는 개발구 제한 범위에 속한다고 명확하게 지적했으며 응당 오염과 에너지 소모, 물력 소모가 많은 산업 발전의 제한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스빈다.
생태기능보호구는 수원을 함양하고 수토를 유지하며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등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생태기능구내에서 선택적으로 일정한 면적을 중점적으로 보호하고 개발과 건설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현재 중국에는 장강 발원지, 황하 발원지, 야루쟝부강 발원지 등 18개 국가급 생태기능보호구 시범장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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