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시간에는<중국에서 장애인들이 발전성과를 공유하도록 확보하기 위해 법률수정에 착수하고 있는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6일 입법절차에 진입한 중국<장애인보장법>수정초안에는 맹인독물 우편물무상송달과 장애인활동장소수립, 정부에서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규정이 들어있습니다. 이번 장애인보장법수정에서 장애인권익보장과 장애인사업발전에 관한 국제사회의 선진적인 이념을 받아들이고 장애인의 로동취업과 사회보장, 사회사무참여 등 측면의 규정을 세분화하고 완벽화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7년전 중국<장애인보장법>이 실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장애인사업의 발전과 장애인생활상황에 대한 개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기때문에 이 법률은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찬양을 받았습니다. 17년 후의 오늘 8000여만명의 장애인들이 사회물질문화성과를 공유하도록 확보하고 장애인들의 권익보장 방면에 나타난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기관은 이 법률을 수정하게 됩니다.
법률수정과 관해 중국민정부 이학거부장은 26일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음향1
<국가사무와 사회사무에 대한 관리에 참여하는면에서 수정초안은 국가에서 조치를 취해 장애인이 법의 규정에 따라 여러 가지 방도와 형식으로 통해 국가사무와 경제, 문화사업, 사회사무관리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며 장애인과 장애인기구가 각급 국가기관에 장애인권익보장과 장애인사업발전에 관한 의견과 제의를 제기할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사무규칙으로부터 볼때 수정초안과 현행법률의 제일 큰 차이점은 장애인의 출행과 사회교류에 보다 큰 편리를 제공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무장애화환경건설을 진일보 규범화하고 추진한 것입니다. 건축물과 도로 등이 무장애화시공건설표준에 부합되여야 할뿐만 아니라 초안은 정보교류와 공공서비스 등에 대한 규정을 특별히 구체화했습니다. 이학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2
<정보교류측면에서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들에게 알맞는 정보교류기술을 연구제작하고 개발하며 국가에서 여러가지 승학시험과 직업자격시험, 임직시험을 진행할때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 맹인들에게 맹문시험장과 전자시험장을 제공하거나 전문 사업인원을 파견하여 협조해주어야 합니다. 공공서비스기구와 공공장소에서는 장애인들에게 언어와 문자제시 등 정보교류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조건이 구비된 공공주차장에서는 장애인들에게 전용 주차자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수정초안은 정부책임을 진일보 강화했습니다. 거시적 측면에서 초안은 국가에서 장애인통계조사제도를 건립하고 건전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각급정부가 장애인사업발전요강과 발전계획을 제정할것을 요구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자립하도록 확보하기 위해 초안은 정부에서 장애인을 등용하는 단위에 세수우혜를 제공할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육권익측면에서 초안은 각급 정부가 장애인교육기구를 합리하게 설치할것을 요구하였을뿐만 아니라 정부가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인학생과 빈곤 장애인가정의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교재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최근 년래 중국 사회보장제도가 날로 완벽해진 실제상황에 근거해 수정초안은 장애인사회보장에 관한 해당 내용을 풍부히 하고 완벽화했습니다. 초안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구조도 일반적인 생활구조로부터 생활과 교육, 주택, 건강회복, 간호 등 종합적인 방조에로 연장됐습니다. 이와 관련 이학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3
<수정초안은 나라에서 생활난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사회보험보조를 제공하고 현급이상의 정부는 법에 따라 장애인가정에 최저생활보장을 제공하고 최저생활보장대우를 받은 후에도 의연히 특별히 곤난한 장애인가정에 대해 기타 조치를 취해 그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수정초안은 나라에서 텔레콤과 라디오 텔레비젼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가 맹인과 청력장애인, 언어장애인에게 우혜를 제공하도록 고무격려하고 지지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
다 아는바와 같이 수정초안은 3년남짓한 깊은 조사연구와 여러 차례의 온라인의견청취를 거쳐 출범됐습니다.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더라도 중국에는 지금 장애인권익보장에 관한 법률과 법규가 50부이상 있습니다. 적지 않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인원들은 <장애인보장법>수정초안을 심의하면서 이 법률에 대해 말하면 가장 좋은 수정은 가조작성과 강제력을 강화한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중국에서 장애인들이 발전성과를 공유하도록 확보하기 위해 법률수정에 착수하고 있는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