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시간에는<중국의 법치건설백서가 전진중의 법치중국전경을 그린데 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국무원보도판공실은 28일 <중국의 법치건설>백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정부가 처음으로 법치건설백서를 발표한 것으로 됩니다. 백서는 대량의 사실과 수자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된 근 60년동안 특히는 개혁과 개방이 진행된 30년동안 중국법치건설에서 이룩된 성과를 론술하고 세계에 전진중의 사회주의법치중국의 전경을 그렸습니다.
이 백서는 근 2만9천자이며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하는 역사적 행정과 중국특색의 입법체제와 법률체계,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법률제도, 시장경제질서를 규범화하는 법률제도, 법에 의한 행정과 법치정부 건설, 사법제도와 공정사법, 법률보급과 법학교육, 법치건설의 국제교류와 협력 등 부분으로 되여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중국의 법치건설에 관심을 돌려온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소 상기문교수는 백서발표의 자체가 법치건설에 대한 중국정부의 중시를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1
<역사와 발전의 견해로부터 고찰해볼때 중국법치건설의 맥락이 아주 선명합니다. 중국법치건설의 성과는 계단성과 연속성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
백서는 중국에서 지금 이미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릴데 관한 기본 책략을 확립하고 법에 따라 집권하는 중국공산당의 능력이 현저히 증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서는 다년간의 꾸준한 노력을 거쳐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의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법률체계가 기본상 형성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서는 현재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는 이미 229부의 효과적인 현행법률을 제정하였다고 했습니다.
백서는 법에 의한 행정과 법치정부건설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릴데 관한 기본 책략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서는 현재 중국 각급인민정부의 행정권력은 이미 점차 법치화궤도에 들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법대학에서 법률현대화를 연구하는 부교수 장립산선생은 백서가 소개한 사실은 중국정부가 처음으로 정부문건의 방식으로 여러 나라가 인정한 법치의 핵심내용을 확인했다는 것을 표명한다고 하면서 그것은 즉 헌법과 법율지상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음향2
<인민이익지상과 헌법법률지상을 견지하는 것은 법치건설의 근본취지일뿐만 아니라 중국공산당의 과학적 집권과 민주적 집권, 법에 의한 집권사상에 대한 풍부화와 발전입니다. 이것은 중국법치건설발전성과의 사상적 결정체입니다.>
백서는 처음으로 법치건설을 과학발전관과 연결시켜 과학발전관을 견지하고 입법을 완벽화하고 엄격히 집법하며 사법을 공정하게 하고 자각적으로 법을 지키는 등 측면으로부터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릴데 관한 기본 책략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전면적으로 실시할것을 제기했습니다. 장립산은 이것은 중국의 법치건설이 인권을 보장하는것을 지도사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줄뿐만 아니라 과학발전관이 중국 현단계 법치건설의 중요한 지도사상이라는 것을 명확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음향3
<과학발전관은 지도사상으로서 인권을 보장하는 등 지도사상과 현저한 구별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본위와 인권보장은 가치적인 지도사상으로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과학발전관은 법치건설의 지도사상으로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했을뿐만 아니라 책략방법의 내용을 강조하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대답했습니다. >
백서는 또한 중국이 세계적으로 제일 큰 개도국으로서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해 있으며 장기적으로 처하게 된다는 것을 솔직하게 승인했습니다. 백서는 중국의 법치건설은 민주법치건설과 경제사회발전의 요구가 아직 전적으로 적응되지 않고 법률체계에 일정한 계단적인 특징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일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백서는 끝으로 경제사회가 좋고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중국인민의 각항 권익도 더잘 보장되며 사회주의 법치국가건설이 반드시 더더욱 풍성한 성과를 거두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중국의 법치건설백서가 전진중의 법치중국전경을 그린데 대해>말씀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