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범선경기구역의 환경에 대한 종합정돈을 강화하고 근해 해역 바다물의 수질이 올림픽범선경기기준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청도시 로산환경보호분국은 일전에 연해의 세차장들에서 올림픽범선경기 해역에 오염을 조성할 경우 10만원이하 벌금을 물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산 환경보호분국은 일전에 법집행인원들을 파견해 세차장들에 대한 전문적인 정돈을 진행한 결과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산환경보호분국은 문제가 있는 8개 세차장에 "환경감찰통지서"를 보내 여러 가지 오염물이 정화처리를 거쳐 배출기준에 포함되도록 확보할 것을 이런 업체들에 요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