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5월1일부터 <정부정보 공개조례>를 정식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는 중국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정무공개가 한층 심화되게 됨을 표징합니다.
일전에 소집된 전국 정무공개 지도소조 제 8차 회의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이며 전국정무공개지도소조 조장인 하용은 현재 전국의 농촌과 현의 정무공개가 날로 규범화되고 있고 시급 정무공개가 전면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성, 자치구, 국무원부처의 정무공개가 적극 전개되어 정무공개가 점차 각 급 정부시정의 기본제도로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부정보 공개조례>의 순조로운 실시를 확보하고 행정관리체제 개혁과 결부해 행정권력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운행을 계속 추진할것을 각 급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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