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신천 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 보도대변인은 17일 베이징에서 중국정부는 올림픽 기간 양호한 지적재산권 보호 분위기를 마련할 결심과 능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신천 대변인은 중국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소집한 기자회견에서 현재 중국이 시행하는 전매특허법과 저작권법, 상표법 등은 모두 올림픽 기간 지적재산권 보호에 근거를 두고 마련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밖에 관련분야에서 올림픽 표식 보호조례를 전문 제정했다고 말하고 이런 법률과 조례는 비교적 완벽한 올림픽 지적재산권 보호 법률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신천 대변인은 또 최근년래 중국 상공관리부문에서 올림픽 표식 소유권을 침범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강화했다고 표시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중곡 상공관리부문에서는 이런 유형의 안건 도합 1천 300여건을 조사 처벌했으며 관련 금액은 인민폐로 약 1천 700만원에 달합니다.
번역: 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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