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12시부터 중국은 북위 26도 30분 이북 해역에서 전면적으로 어로작업 중단기간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농업부 어업국 당국자는 2일, 어로작업중단이 시작된 지난 2일간 어로작업중단에 포함된 어선들이 모두 항구에 정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려진데 의하면, 이번 해양 어로작업중단은 9월에 결속됩니다. 북위 26도 30분 이남 해역의 어로작업중단은 이미 5월 16일 12시부터 시작되었으며 8월 1일 12시에 결속됩니다.
어로작업중단기는 어업행정주관부문에서 조직실시하는 어업자원 보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해마다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수역에서 어로작업을 중단하도록 합니다.
이 제도가 규정한 어로작업중단기간이 매년 삼복철에 놓이기 때문에 삼복기 어로작업중단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은 1995년부터 어로작업중단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해양경제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