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이 19일 전체회의에서 소말리아 등 수역에 자위대를 수시로 파견해서 해적을 타격할수 있는 "해적대책법안"을 재차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집권당의 3분의 2이상 찬성표를 획득해 통과됐습니다.
이에 앞서 4월23일 이 법안은 중의원에서 다수 찬성표로 통과됐으나 야당인 민주당이 절대다수의 좌석을 차지하는 참의원에서 부결됐습니다.
일본 헌법이 정한 중의원 우선 원칙에 따라 이 법안은 중의원에서 재차 통과됐기에 7월 하순 정식 효력을 발생합니다.
소말리아의 해적을 타격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자위대법>에 근거해 해상경비행동을 취했으며 해상자위대의 보호함 두척을 소말리아 수역에 파견해 일본의 관련 선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해적대책법안>은 일본이 향후 파견활동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법률근거를 제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