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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동 노점상 관련 법규 제정키로
2009-07-23 14:52:10 cri

중국국무원 법제판공실은 21일 의견 청취 차원에서 발표한 <개체상공호 조례>에서 처음으로 고정 경영장소가 없는 노점상들도 개체 상공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는 중국 도시의 수천만에 달하는 유동 노점상들이 합법적인 자영호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행정 법규가 발표되자마자 사회 각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23일 12시까지 이틀사이에 이미 1200여명이 국무원 법제판공실 웹사이트를 통해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금 중국 도시의 유동 노점상은 3천여만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유동 노점상들은 다수가 저소득 군체나 사회 약세 인원들입니다. 그들은 도시 주민 생활구역에서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해 주고 있지만 합법적인 경영신분이 없기에 도시 관리, 집법자들은 <교통 방애>, <도시 모습 파괴> 등 이유로 그들을 내쫓고 있습니다. 이로해서 쌍방 모순은 계속 격화되고 있으며 지어 폭력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법규는 유동 노점상은 개체 상공호로 신청하고 등기시 경영장소를 밝히지 않아도 되지만 현지 정부가 지정하고 허락한 곳에서 경영활동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업계 인사들은 유동 노점상들의 신분을 합법화하는 것은 도시 관리면에서의 중국정부의 처리가 보다 인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인정하면서 이는 취업기회를 늘리고 취업 압력을 완화하는데 이롭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 법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지금 이 법규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널리 청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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