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에 따라 안보리사회는 충돌지역 어린이상황에 대한 유엔의 감독과 보고기제의 커버 범위를 확대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사회에 어린이와 무장충돌문제에 관한 년도보고를 회부할때 보고의 별지에서 관련 죄행을 가지고 있는 혐의자 당사자명단을 제공하게 됩니다. 안보리사회는 이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여부를 고려하게 됩니다.
결의는 관련 당사측에서 절실하고 실시가능한 행동계획과 시간표를 작성하여 어린이들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결의는 또한 관련국들이 어린이들을 거듭 침해하는 당사측에 대해 즉시 행동을 취하며 그들을 체포하여 법에 따라 처벌 할것을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