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삼성그룹 전 회장 이건희는 비법채권교역을 진행한것으로 하여 14일 서울고등법에 의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한화)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건희등 이전 삼성그룹 지도층은 채권의 실제가격인 14230원(한화)보다 훨씬 낮은 7150원(한화)의 가격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그룹에 약 227억원(한화)의 손실을 조성했다고 했습니다.
한국검찰기관과 삼성그룹은 판결서에 대해 연구한 후 상소 여부를 결정할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