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통상부는 11일 조선이 사전 통보없이 갑문을 열어 방수한것으로 하여 임진강 하류에서 6명이 조난당한 사건을 빚어낸 행위는 관련 국제관례를 위반했다고 표시했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 대변인 문태영은 11일 관련 국제관례의 규정에 따라 어느 한 나라가 본국영토에서 자주권을 행사할때 다른 나라의 권익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조선의 이번 행위는 분명히 국제관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한조간 사무담당 한국 통일부는 늦으막에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선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