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원은 16일 5만달러의 뢰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를 체포하도록 검찰기관에 비준했습니다.
전한데 의하면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은 대한통운 전사장 곽씨 등에 대한 조사에서 한명숙이 2007년 총리로 취임한 초기 곽씨 등으로부터 5만달러의 뢰물을 받았다는 것을 의심하였습니다. 하여 이달 11일과 14일 두번에 걸쳐 한명숙이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한명숙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한명숙은 검찰기관이 증거가 없는 상황에 매체에 관련 소식을 발표한데 대해 비난하고 검찰기관의 조사와 출석절차의 합법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검찰기관이 체포령을 청구한 후 한명숙은 16일 자신은 정당하고 두려울것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표시했습니다.
야당인 한국민주당 대변인도 16일 론평을 발표하여 검찰기관의 소행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