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19일 통과한 법규에 따라 이달부터 텔레비젼방송국이 <쓰레기 식품> 관련 광고 방송을 제한하게 된다고 한국 보건복지가정부가 밝혔습니다.
법규에 따르면 텔레비젼방송국은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 <쓰레기 식품> 광고를 방송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쓰레기 식품>에는 맥드날드, 피자, 라면, 쵸콜레트, 사탕, 과자, 아스크림 등 식품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한국 보건복지가정부는 상술한 식품은 칼로리 함량이 높지만 영양가가 적고 발육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중에서 비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한국정부는 출범한 법규에 따라 학교에서 <쓰레기 식품> 판매를 금지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