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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영역의 입법, 최근년간 중국 입법의 중점으로
2010-03-10 14:53:14 cri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부주임인 이비는 10일 본방송국 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향후 중국은 사회측면의 입법을 강화할것이며 민생영역의 입법이 최근 몇년간 중점으로 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비 부주임은, 개혁개방이래 중국은 생산력발전을 추진하고 시장경제를 구축하는 측면에서 입법을 충분히 하여 아주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사회측면의 입법은 일부 뒤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년래 중국 재정수입의 성장이 아주 빨라 민생측면의 개혁과 배치를 실시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면서 법률적으로도 구현해 입법을 통해 개혁을 추진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비 부주임은 최근년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입법계획을 제정할때 민생측면에 언급되는 입법을 중점으로 하여 커다란 발전을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향후 중국의 법률체계가 기본상 형성되더라도 더욱 완벽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측면의 입법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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