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주재 중국 대표단은 20일 전문가소조를 설립해 유럽동맹이 중국산 신발에 대해 실시한 반덤핑조치가 국제무역기구 규칙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판결해 줄 것을 정식으로 세계무역기구에 요구했습니다.
이날 열린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중국대표단은 유럽동맹이 중국산 신발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취한 것은 절차적으로 보나 성격적으로 보나 모두 세계무역기구의 해당 협정에 어긋나며 중국측의 정당한 권익에 손상주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쌍방이 지난 3월 31일에 진행한 최근 한차례 협상에서 중국측의 관심사항과 관련해 만족스러운 해결방법을 찾지 못했기에 중국측은 전문가소조를 설립해 중국측의 합법적 권익이 보호받도록 확보할 것을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에 요구했습니다.
중국대표단은 세계무역기구의 협정에 따라 해당 입법절차를 교정함과 동시에 중국산 신발에 대해 취한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위반한 반덤핑조치를 중지할 것을 재차 유럽동맹측에 촉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유럽동맹은 중국측의 요구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한편 해당 절차에 따라 전문가소조를 설립하는 것을 제지할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중국측이 내달 열리는 분쟁해결기구회의에서 재차 전문가소조 설립을 요구할 경우 전문가소조는 자동적으로 설립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