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해상보안청이 이날 조어도부근해역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중국 어선 선장을 구속하고 선장을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로 데려가기로 결정했다고 일본언론이 7일 전했습니다.
전한데 따르면 일본해상보안청은 공무집행방애혐의로 중국어선 선장을 구속할 계획이며 현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있는중입니다. 일본해상보안청은 중국어선 선장을 이시가키시 해상보안부로 데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날 10시 15분경 15명의 선원이 탑승한 중국어선이 조어도부근해역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도중 일본해상보안청의 한척의 순시선이 현장에 도착해 어선을 들이받았습니다. 그후 일본측은 두척의 순시선을 파견해 어선을 추적했고 13시경에는 일본 순시선상의 22명의 해상보안인원이 항행중인 중국어선에 올라 어선의 항행금지를 명령하고 일본 "어업법"을 위반한 중국어선을 수색할것이라고 했습니다.
송도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7일 니와유이찌로 주중 일본 대사를 만나 이 사건과 관련해 엄정한 교섭을 제출하면서 불법저지행동을 중지할것을 일본측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강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조어도와 그 부속섬은 자고로 중국영토라고 강조하고 중국은 일본순시선이 조어도부근해역에서 이른바 "집법"행동을 하지 말고 중국어선과 인원들의 안전에 해가되는 행위를 취하지 말것을 요구한다고 표시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사태의 발전을 면밀히 주시할것이며 진일보적인 행동을 취하는 권리를 보류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