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최고인민검찰원 조건명검찰장이 11일, 2011년 중국은 법에 따라 지도기관과 간부들속에 존재하는 횡령과 뇌물수수, 실직, 독직 등 범죄행위를 엄중하게 취조할거라고 밝혔습니다.
조건명검찰장은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에서 2011년 사업보고를 하면서 2011년, 검찰원은 부패척결, 청렴건설의 추진에 주목을 돌려 직무범죄사건과 중대한 책임사고, 실직과 독직, 부패와 연관되는 집단적인 범죄사건을 법에 따라 엄중히 취조하고 기층정권 조직과 중점 직위에서 발생하는 직권을 남용하는 범죄사건을 엄격히 사출해 낼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조건명검찰장은 또 2011년 중국은 또 고문에 의한 강제자백 등 불법 정찰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조사와 억류, 동결 등 강제적 정찰조치에 대한 감독체제를 보완하고 형벌집행과 감독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사법 실무인원들이 법을 어기는 등 범죄를 엄숙하게 사출해내고 사법의 공정을 확보할거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