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핵유출사고가 식품, 농산물 품질안전에 주는 영향범위가 부단히 확대되고 영향정도가 부단히 심해지는데 비추어, 일본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식품, 농산물의 품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질검사총국은 일전에 재차 공시를 발표하고 수입금지 일본산 식품.농산물의 품종과 산지 범위를 확대하여 더한층 검역감독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시는 8일부터 일본 후쿠시마현, 군마현, 토치기현, 이바라기현, 미야기현, 야마가타현, 니이가타현, 마가노현, 야마나시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도쿄 도 등 12개 현과 도에서 식품과 식용 농산물, 사료를 수입하는것을 금지할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의 기타 지방에서 생산한 식품, 농산물과 사료는 검역신고시 일본정부가 발급한 방사성물질 검사합격증명과 원산지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각지 검역감독기관이 수입식품과 식용농산물, 사료에 대해 방사성물질검사를 진행하여 합격되여야 수입할수 있습니다.
공시는 또한 각지 검역감독기관은 규정에 따라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경외수출상 또는 대리상에 대해 서류등록관리를 진행할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식품수입상도 요구에 따라 수입과 판매기록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밖에 일본에서 수입하는 수산물은 응당 사전에 검역심사허가수속을 밟아야 하며 일본경내에서 운송된것은 반드시 경유 현의 이름을 표기해야 하며 해운을 통한것은 발송항구를 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