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이 2일 전한데 의하면 조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5월 31일 정령을 발표했습니다. 정령은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을 내놓고 외국 법인과 개인, 경제조직이 금강관광특구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새로 출범된 특구법은 외국의 법인과 개인, 경제조직이 특구에 투자할수 있으며 조선의 관련기구와 단체도 투자할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특구법은 또한 조선은 특구에 투자하는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투자자에게 우혜적인 경제활동조건 제공을 보증한다고 했습니다. 특구법은, 투자자가 단독이거나 공동으로 특구내에 관광, 요식, 레저 프로젝트에 투자할수 있으며 우편과 전화, 팩스,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자유로 사용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밖에 특구법은 조선공민과 외국공민은 모두 특구에 가서 자유롭게 관광할수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