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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 티베트는 자고로 중국 영토의 한부분
2011-07-11 20:05:24 cri
중국국무원 보도판공실이 11일 "티베트평화해방 60주년"백서를 발표하고 티베트는 자고로 중국 영토에서 갈라놓을수 없는 한 부분이였다고 재 천명했습니다.

백서는 1912년3월11일, 중화민국의 첫 헌법인 "중화민국임시약법"이 벌써 중앙은 티베트에 대한 주권이 있다고 분명하게 규정했으며 "티베트는 중화민국 영토의 한부분"이라고 선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해 중화민국정부는 국무원 산하에 몽골티베트사무국을 두어 몽골과 티베트의 사무를 관할했습니다.

백서는 또 19세기말 영국 침략세력들이 티베트를 침략하려 했던 당시 중국정부가 주권을 지켰던 역사를 회고했습니다.

백서는 중국은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며 티베트인민은 중화민족 대가정의 중요한 구성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서는 역사가 증명하다시피 이른바 "티베트독립"은 완전히 새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과거의 제국주의 침략자들이 지어낸것이며 중국 영토를 분할하려는 서방 침략세력의 음모중의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서는 또 14세 달라이라마 텐진가쵸가 바로 당시 민국정부의 허가를 받아 즉위했다고 특히 소개했습니다.

백서는 또 국제적으로 아직 그 어느 나라와 정부도 티베트의 독립을 인정한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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