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중국 상무부 조약법률국 책임자는 상술한 판결결과를 환영하며 이 사건에서 중국이 승소한것은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판결결과는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시장에서의 중국기업의 경쟁환경을 개선하는데 이로울것이며 또한 세계무역기구 규칙과 다각무역체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성원국의 신심을 증강시킬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나사와 너트,볼트 등 강철 고정부품의 최대 생산국이고 유럽연합은 이런 제품들의 최대시장입니다.
유럽연합은 이 분야에서 중국이 덤핑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2008년 11월부터 중국이 유럽에 수출하는 고정부품에 대해 26.5%에서 85%에 달하는 반덤핑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2009년 7월에 유럽연합을 세계무역기구에 기소했으며 2010년 12월 세계무역기구 전문가들은 유럽연합이 중국제품에 대해 취한 반범핑조치가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유럽연합은 판결에 불복해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에 재차 송소를 제기했으며 반년이 지난후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는 유럽연합의 상소에 대해 최종판결을 내리고 유럽연합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