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8일 한국에서 근무한적이 있는 외국 노무자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재입국하도록 돕기 위해 한국의 현 수출국 한국어시험을 분기당 1회로 늘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여 근무한후 주동적으로 귀국한 외국 노무자들은 재입국 제한시일이 만료된후 현지에서 분기당 1회의 한국어시험에 참가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제도는 내달부터 타이와 베트남에서 시범시행되며 내년부터 한국에 노무수출하는 보다 많은 나라로 확대하게 됩니다.
해당 인사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후 한국에 있는 불법체류 노무자들을 대폭 줄이고 또한 고용업체에서 보다 많은 기능공을 고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