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열린 중국 국무원상무회의는 개정한 <환경공기질기준>을 발표하는데 동의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에는 PM2.5와 오존층의 8시간 농도 감측지표가 추가되었습니다. 회의는 올해 베이징, 천진, 하북성,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등 중점지역과 직할시, 성 소재지 도시들에서 PM2.5와 오존층 등의 감측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113개 환경보호 중점도시와 국가 환경보호 모범도시들에서 감측을 진행하고 2015년에 가서는 그 범위를 모든 지구급이상 도시들에 확대하게 됩니다.
오효청 부부장은 추산에 따르면 새로운 <환경공기질기준>이 실시되면 중국의 2/3의 도시의 공기질이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대기 오염 정돈 과업이 매우 막중하며 장기간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환경공기질을 개선할수 있음을 말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