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해양관측예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관측예보를 규범화하며 해양피해에 대응하고 그 피해를 줄이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작성됐습니다.
조례에 따라 국무원 해양주관부처는 전국 해양관측망 계획을 편성하게 됩니다.
조례는 국제기구와 외국의 조직이나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기타 해역에서 해양관측활동을 할 경우 응당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과 법규를 지켜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안전에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조례는 또 해양예보와 해양 재해경보는 국무원 해양주관부처와 연해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해양주관부서에 소속돼 있는 해양예보기구가 직책에 따라 대중들에게 발표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조례는 6월1일부터 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