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회의는 8일 제2차 전체회의를 소집해 형사소송법 수정안초안을 청취하고 심의하였습니다.
초안은 "인권 존중과 보장" 을 형사소송법에 써넣어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중요한 헌법원칙을 구현하였습니다.
왕조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초안을 설명하면서 형사소송제도는 공민의 신변자유 등 기본권리를 고려해 "인권존중과 보장" 을 형사소송법에 명확히 써넣었다고 했습니다.
왕조국 부위원장은 이것은 중국사법제도의 사회주의 성격을 더욱 충분히 구현하는데 이로울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이 형사소송절차에서 헌법의 이 원칙을 더욱 잘지키고 관철하는데 이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합 110개 조항으로 구성된 형사소송법 수정안초안은 "인권존중과 보장"을 추가한 외에도 불법증거 배제제도를 완벽화고 증인출두와 보호제도를 강화하며 체포와 거주에 대한 감시의 조건, 절차를 완벽화하고 강제조취를 취한후 가족에게 알리는 등 내용이 망라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