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베트남 국회는 <베트남 해양법>을 채택했습니다. 이 법안은 중국의 서사군도와 남사군도를 이른바 베트남의 "주권"과 "관할"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서사군도와 남사군도는 중국의 영토로서 중국은 상술한 군도와 그 부근해역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그 어떤 나라든지 서사군도와 남사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요구하고 행동을 취한다면 이는 모두 불법적이고 무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지군(張志軍)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이날 주중 베트남 대사를 소환해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영토주권을 엄중히 침범한 베트남의 이런 행위에 강력히 항의하고 이를 견결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베트남측이 문제를 복잡하게 하고 확대하는 일방적 행동을 취하는것은 양국 지도자들의 공동인식과 <남해각측행위선언>의 정신에 위배되는것이며 남해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불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베트남측의 이런 행동은 불법적이고 무효하다면서 중국측은 국가의 영토주권을 확고히 수호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측은 즉시 모든 착오적인 작법을 시정하고 양국 관계와 남해 평화와 안정에 해되는 일을 하지 말것을 베트남측에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